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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undation의concept(개념))foundation의定義(정의)와범위및중요성,foundation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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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30 0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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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foundation(창업)의 槪念

Ⅰ. foundation(창업)의 정이와 범위

1. foundation(창업)의 정이
2. foundation(창업)의 범위
1) 포괄승계
2) 형태변경
3) 폐업 후 동종사업 계속

Ⅱ. foundation(창업)의 중요성과 foundation(창업)요소

1. foundation(창업)의 중요성
1) 부의 창출
2) 직장의 창출
3) 자원의 활용
4) 생활공간의 창조
5) 국제수지에 effect
6) 과학기술의 발달촉진
7) 環境(환경)에 대한 effect
2. foundation(창업)요소
1) 인적요소(foundation(창업)자)
2) 제품요소(아이디어)
3) 물적요소(자본)



foundation(창업)의 槪念

1. foundation(창업)의 정이와 범위

(1) foundation(창업)의 정이

“foundation(창업)” 이라는 용어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1) 나라를 처음으로 세움, (2) 사업의 기초를 세우고 처음으로 처음 함, (3) 사업의 기초를 닦음 등으로 표시 하고 있다
좁은 의미로서의 foundation(창업)이란, 제품 또는 용역을 생산하거나 판매하는 사업을 처음 하기 위해서 이제까지 존재하지 않은 새로운 기업조직을 설립하는 행위를 말한다.
그러나 넓은 의미로 foundation(창업)을 정이할 때는 새로운 기업조직을 설립하는 것은 물론 기존의 기업이 이제까지와 전혀 다른 새로운 종류의 제품을 생산하거나 판매하는 딘을 처음 하는 것까지를 포함한다.
foundation(창업)의 槪念은 학설을 주장하는 학자에 따라 다소 다른 견해도 있지만 근본적인 내용은 큰 차이가 없다. 즉, 새롭게 제품이나 용역을 생산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건물과 설비 등을 갖추고, 필요한 인원을 배치하는 것을 말한다.

(2) foundation(창업)의 범위

새롭게 사업을 개시하여 곁으로는 foundation(창업)으로 보이더라도 내용상으로 보아 형…(투비컨티뉴드 )
레포트/경영경제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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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우리나라는 1986년 제정(법률 제3831호, 1986년 5월 12일 제정 공포) 되어 2001년 3월에 개정된 중소기업foundation(창업)지원법 제2조1에 따르면 `foundation(창업)`이라 함은 중소기업을 새로이 설립하는 것으로 정이하고 있다
이처럼 foundation(창업)은 새로운 사업을 개시하는 것으로 사업의 개시 일이란 개인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에의 규정에 의한 사업 개시일을 말하며, 법인인 경우 법인설립 등기일을 말한다(중소기업foundation(창업)지원법 제3조).
한편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개시일은 업종에 따라 달리 해석할 수 있는데, 제조업인 경우 제조장별로 재화의 제조를 개시한날을 기준하며, 광업인경우 사업장별로 광물의 채취와 채광을 개시한 날이며, 기타의 업종에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한 날을 의미한다. 즉, 넓은 의미로는 기존의 기업이 이제까지와 다른 새로운 사업을 처음 하는 것도 foundation(창업)이라 본다는 것이다. 우리가 보통 흔하게 사용하는 foundation(창업)이라는 용어는 바로 이와 같은 좁은 의미의 槪念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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