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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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15 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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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경력이나 자영업 경험이 있는 경우 점포임대 및 경영컨설팅 지원 등을 통해 성공적 establishment 을 유도
establishment 경험이 없는 자에게는 establishment 이전에 establishment 기초교육·훈련, 점포현장 실습 및 일정기간 점포운영경험 기회 등을 제공하여 establishment 능력을 우선 배양한다. 또한 인력수요가 많은 단순기능직종을 중심으로 운영하고 대상자의 50% 이상을 점유하는 여성 적합 훈련과정을 다수 운용하도록 한다.
·일정수준의 기능보유 또는 직업훈련의 이수로 기능경쟁력을 확보하여 장기적 고용유지 가능성이 높은자를 대상으로 자활인턴제 실시
인턴채용기업에 3개월간 월 50만원씩 지급하고 정식 채용시에는 3개월을 추가로 지원한다.
·여타 자활지원 program 연계가 어렵거나 단기일자리 제공으로 취업이 가능한 자를 대상으로 구직세일즈 공공근로 제공
1년 간 3개월 동안 단기일자리 제공으로 구직활동 및 취업을 지원하는데, 이때 사업참여 대기기간 등 근로의욕 유지 등을 위해 지자체 공공근로 사업에 참여가 가능하다. 그리고 지역내 구인처 개발을 위하여 일자리 보조를 희망하는 기업을 우선적으로 확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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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대상자 자활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program]) 제공
,법학행정,레포트
레포트/법학행정
취업대상자 자활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직업안정기관의 상담능력 제고를 통해 취업대상자 자활의지 제고와 자발적 사업 참여동기 부여... , 국민기초생활보장법법학행정레포트 ,
취업대상자 자활을 위한 다양한 program 제공
·직업안정기관의 상담능력 제고를 통해 취업대상자 자활의지 제고와 자발적 사업 참여동기 부여
·즉시 취업이 가능한 일정수준 이상의 기능보유자에 대해 취업과 곧바로 연계되는 취업알선 및 구직지원
일정기간 근로의욕 제고 및 심리적 안정이 필요한 대상자에게는 성취program을 우선 제공하며,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 등을 통해 가급적 지역 노동시장에서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지원은 가구당 5,000만원 한도의 전세점포를 지원하고 대상자는 전세금에 대한 연리 7.5%에 해당하는 이자를 매월 납부하면 된…(drop)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직업안정기관의 상담능력 제고를 통해 취업대상자 자활의지 제고와 자발적 사업 참여동기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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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근로의욕은 있으나 희망취업직종에 필요한 기술·능력이 부족한 대상자에 대하여 취업가능성을 고려한 장·단기 직업훈련 실시
자활대상자의 characteristic(특성)에 따라 훈련과정을 원칙적으로 3개월 내외의 단기훈련과정으로 운영하며, 중장기과정으로 연결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