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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형법정주의 중명확성의 원칙 - 죄형법정주의 중 명확성의 원칙 연구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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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20 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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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판 1992.12.8. 92도407)

④ 일반적으로 법규는 그 규定義(정이) 문언에 표현력의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성질상 어느 정도의 추상성을 가지는 것은 불가피하고, 형법 제243조, 제244조에서 규정하는 음란은 평가적?정서적 판단을 요하는 규범적 구성요건 요소이고, 음란이란 관념이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이라고 풀이되고 있으므로 이를 불명확하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형법 제243조와 제244조의 규정이 죄형법정주의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대판 1997. 5. 16. 96도2696)

③ 수질environment(환경) 보전법 제56조 제3호에서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정상 운영하지 아니한 자라 함은, 같은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오염 물질이 배출될 수 있도록 설계?시공되어 적합 판정을 받은 배출시설이나 방지시설을 정상적으로 운영하지 아니함으로써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배출시킨 자를 가리키는 것임이 분명하므로, 같은 법 제56조 제3호가 처벌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행위가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지역적 사정과 environment(환경) 의 질적인 향상 및 그 보전을 위한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하여 정하여야 하는 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을 직접 법률에서 모두 규정하지 아니하고 총리령 등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였다 하여 같은 법 제8조의 규정이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대판 1999. 5. 25. 99도279)

3. 명확성의 원칙의 내용

명…(생략(省略))

4. 부정기형의 금지

1) 절대적 부정기형

2) 상대적 부정기형


설명
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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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헌재 1992. 1. 28. 헌가8)

⑥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4조가 정당표방행위의 유형을 개별적?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어떠한 표현이 같은 조가 금지하는 정당표방행위에 해당하는지, 해당하지 않는지를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가능하다 할 것이고, 같은 법 제256조 제1항 제1호 (라)목, 제84조가 규율하려고 하는 범죄의 구성요건이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모호하여 그 적용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불명확하게 되어 국가형벌권의 자의적인 행사가 가능하게 되기 때문에 법의 위 각 조항이 헌법의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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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죄형법정주의 중명확성의 원칙



- 프리뷰를 참고 바랍니다.(대판 1995.6.16. 94도2413)

⑤ 개정 전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3조가 ‘현저히 사회적 혼란을 야기시킬 우려가 있는 집회 및 시위’를 주관하거나 개최한 것을 처벌하는 것은 그 행위가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직접적인 위험을 가할 것이 명백한 경우에만 처벌하는 것이므로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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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형법정주의 중 명확성의 원칙 연구 (형법)

1. 의의

형법은 무엇이 범죄이고 그에 대한 효능로서의 형벌은 어떠한 것인지를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는 원칙을 명확성의 원칙이라 한다.
판례도 외국환관리규정에 규정된 도박 기타 범죄 등 선량한 풍속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라는 요건은 이를 한정할 합리적인 기준이 없다면 형벌법규의 구성요건요소로서는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불명확하여 죄형법정주의가 요구하는 형벌법규의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대판 1998.6.18. 97도2231)고 판시하여 명확성의 원칙을 인정하고 있따

2.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본 事例 모음

① 구 주택건설촉진법(1992.12.8. 법률 제4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 제6호, 제47조 제1항에 의하여 처벌되는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는 행위란 위 법에 의하여 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을 자격이 없는 자가 그 자격이 있는 것으로 가장하는 등 정당성이 결여된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는 행위를 의미하고, 반드시 그 행위자에게 투기성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위 조항 중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하여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위 규정이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대판 1994. 1. 14. 93도2579).

② 국가보안법의 규정을 그 법률의 목적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해석하는 한 국가보안법 소定義(정이) 각 범죄구성요건의 관념이 애매모호하고 광범위하여 죄형법정주의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REPORT 73(sv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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