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공동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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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20 0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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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특허법] 공동발명
설명
공동발명(共同發明)
I. 意義
(1) 공동발명이란 “2인 이상의 자연인이 실질적으로 협력하여 완성한 발명”을 말한다.1)
I…(생략(省略))가) 당해 발명에 대하여 전원이 발명자 -]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전원의 공유가 된다 2)
나) 특허법은 공유자가 자신의 지분을 다른 공유자 전원의 동의 없이 양도하거나 단독으로 출원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등의 제한을 가하고 있다 (공평한 보호를 위해)3)
다) 相互 代表 等 : 출원절차에서는 불이익 행위를 제외하고는 상호 대표자로 취급(절차의 신속, 공동출원자 보호). 보상금청구권도 각자 청구할 수 있다고 해석한다. 단순한 보조자, 관리자, 위탁자, 자본주 등은 제외.
(2) 실질적 관여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판단 but, 발명의 착상과 그 구체화로 나누어 판단하는 것이 일응 유효하다.[특허법],공동발명,법학행정,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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