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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 있어서 증권결제시스템 개혁의 現況과 Ta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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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13 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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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총량결제라 함은 거래 1건마다 즉시에 결제하고 또한 그것에 최종성을 부여하는 것이다. 국채는 2001년 1월부터 증권의 수도와 대금결제를 1건마다 실시하는「실시간총량결제(RTGS)」가 실현됨에 따라 DVP도 실현했다. 통설은 등록채 양도의 효력요건은 일반의 指名債權과 마찬가지이며, …(drop)


레포트/인문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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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있어서증권결제



다. 1건마다 최종성이 있는 결제를 하기 때문에, 지급불능이 발생하더라도 결제리스크는 당사자간으로 한정되어, 그 影響이 다른 시장참가자에게 직접 파급되는 경우는 없다. 국채의 보관대체는 더욱이 2개의 방식으로 나뉜다. 실시간총량결제는 지급대금을 총량으로 준비하여야 하기 때문에, 유동성 확보를 위한 대금효율이 악화된다는 단점이 있따

(b) 사채

사채에 관해서는「사채 등 등록법」에 근거한 사채등록기관이 전국에 164개가 존재해, Paperless화된 사채를 등록하고 있따「사채 등 등록법」은 사채의 발행을 대신해 사채등록기관에 사채를 등록하는 것으로, 완전 Paperless화를 실현하는 것이지만 (사채 등 등록법 4조 1항), 등록부의 기재가 회사 또는 제3자에 대항요건이 되고 있다는 것 뿐으로 (사채 등 등록법 5조 1항), 등록사채 양도의 효력요건에 관해서「사채 등 등록법」은 법률로 정하고 있지 않다.일본에있어서증권결제 , 일본에 있어서 증권결제시스템 개혁의 현황과 과제인문사회레포트 ,
일본에 있어서 증권결제시스템 개혁의 現況과 Task

1. 머리말

2. 개혁의 necessity need - 기존 시스템의 문제가되는점
(1) 증권결제시스템의 분립
(2) 완전 Paperless화의 미실현.민사규칙의 불명확성
(3) T (Trading Day) + 3

3. 증권결제시스템 개혁의 경위와 現況(현황)

4. 사채?국채 등의 대체제도 → [data(資料) 2]
(1) 총설
(2) 민사규칙
(3) 안전장치(Safety Net) - 가입자보호신탁
(4) 보관대체법의 개정

5. 청산인수업 및 청산기관

6. 結論을 대신하여 - 남은 해결해야할문제들



2. 개혁의 necessity need - 기존 시스템의 문제가되는점

(1) 증권결제시스템의 분립

日本(일본)의 증권결제시스템의 특징으로는 증권의 종류마다, 즉 투자대상이 국채, 사채, 주식 등 어느 것이냐에 따라 상이한 증권결제시스템을 통해 대체결제되고, 게다가 각각의 시스템이 상당히 상이한 규칙에 근거해 운용되어 왔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따 → [data(資料)1]

(a) 국채

국채에 관해서는 日本(일본)은행을 증권집중보관기관(CSD)으로 하는「日本(일본)은행네트 國債係」라는 시스템이 존재한다.일본에 있어서 증권결제시스템 개혁의 現況과 Task 는 무엇인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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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 있어서 증권결제시스템 개혁의 현황과 과제는 무엇인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현물을 발행한 후에 그 예탁을 받아 증권을 부동화해서 장부의 대체에 의해 권리이전을 하는 대체결제방식과 완전하게 Paperless화해서 등록부로의 등록 및 그 대체에 의해 거래를 하는 등록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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