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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법상 장해급여의 요건 및 수급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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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15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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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해등급의 판정시기

장해등급의 판정은 요양이 종료된 때에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서 행하고, 요양종료시 증상이 고정되지 아니한 경우 6월 이내에 증상이 고정될 수 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증상이 고정된 때에 행한다. 상병상태의 치유시기에 남는 최종적인 장해는 당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발생한 최초의 상병과 의학적·신체적·시기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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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법상 장해급여의 요건 및 수급권

산재법상 장해급여의 요건 및 수급권

설명

- 프리뷰를 참고 바랍니다.

3. 장해급여의 수급권

1) 장해급여의 수급권자
장해급여는 업무상의 사유에 의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치유 후 신체 등에 장해가 남은 산재근로자 본인이 수급권자가 된다된다. 다만, 6월 이내에 증상이 고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6월이 되는 날에 고정될 것으로 인정하는 증상에 대하여 장해등급 판정을 행한다. , 산재법상 장해급여의 요건 및 수급권법학행정레포트 , 산재법상 장해급여 요건 수급권


레포트/법학행정

산재법상 장해급여의 요건 및 수급권

1. 장해급여의 지급요건

1) 업무상 재해가 치유상태에 있을 것
장해급여를 받으려면 업무상의 사유에 의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의 상태에 있어야 한다. 치유란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치료의 결과 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게 되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말한다. 다만, 장해보상연금을 받던 중 산재근로자가 사망하고 장해보상일시금과의 차이가 있을 때에는 그 유족에게 장해보상연금차액일시금을 지급한다.

3) 잔존하는 신체의 장해가 신체장해등급표에 해당하는 상태일 것
잔존하는 신체장해는 적어도 시행령 별표2의 신체장해등급표(장해등급표)기준의 최하위 장해등급인 제14급 이상의 장해에 해당하여야 한다.


산재법상 장해급여의 요건 및 수급권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2) 장해보상연금 수급권의 소멸
장해보상연금의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내국인 수급권자가 국외로 이주하거나 외국인 수급권자가 국내를 떠나게 되어 연금수급권을 포기하는 경우, 장해상태가 변동되어 장해보상연금 지급대…(투비컨티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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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2) 장해가 남을 것
장해라 함은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었거나 신체에 영구적인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으로 인하여 노동능력이 손실 또는 감소된 상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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