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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의의 미 및 판단기준 - 통상임금의 의미 및 판단기준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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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27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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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의의 미 및 판단기준 - 통상임금의 의미 및 판단기준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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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Ⅱ. 통상임금의 산정사유

통상임금은 해고예고수당,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 등의 산출기초가 된다 즉 통상임금은 이러한 각종 수당등을 산정하기 위한 도구관념으로서 사전적 평가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아

Ⅲ. 통상임금의 관념 및 판단기준

1. 근로의 대가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의 대상)

통상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자로부터 일정한 근로를 제공받기로 한 것에 대한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일정한 급여이기 때문에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의 대가로서 지급되지 않는 금품은 통상임금이 아닐것이다.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은 통상임금에 산입된다
통상임금은 일률적…(省略)
- make preview 를 참고 바랍니다. 통상임금은 통상의 근로일이나 근로시간에 대해 통상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서, 근로의 양과 질에 따라 미리 정하여진 근로의 대가로서 실제 근로일수나 수령액에 구애됨이 없이 정기적?일률적으로 임금산정기간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적인 임금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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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의의 미 및 판단기준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2. 사전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임금일 것

실제 근무일수나 수령액에 구애됨이 없이 당사자 사이에 지급하기로 정해진 임금이며 따라서 결근 등으로 임금이 삭감되더라도 통상임금이 적어지는 것은 아닐것이다. . 일정한 근무성적을 올린 자에게만 지급되는 수당이나 근무일수에 따라 그 지급여부 및 지급액이 달라지는 근속수당 등 실제 근로에 따라 변동되는 임금은 제외된다

3.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되어 있을 것

하나의 임금산정기간에 지급하기로 정해진 고정적인 임금액을 산정기초로 한다. .
따라서 소정이 근로의 양 또는 질과 관련이 있어야 하며 은혜적인 수당은 제외된다 예컨대 작업수당이나 기술수당 또는 위험수당처럼 근로의 양과 질에 관련이 되는 임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통상임금의의 미 및 판단기준

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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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의 의미 및 판단기준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검토

Ⅰ. 들어가며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는 시간급금액, 일급금액, 주급금액, 월급금액 또는 도급금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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